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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무면허’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2023-01-04 11:26 사회

 사진=뉴스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직 판사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신모 판사(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공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 2020년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2020년 9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신 판사는 다시 1개월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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