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오늘(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직전 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습니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