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허위로 친환경 마크를 표시한 낚시 추를 제조해 전국 낚시용품점 등에 유통한 국내 대형 낚시용품 제조업체 대표 A 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낚시 추를 제조하면서 환경 표지 인증이나 실증 자료와 같은 구체적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유사 법정인증마크를 붙여 실제 환경 개선 효과가 없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이처럼 허위로 친환경 표시·광고된 낚시 추는 35만1천여 개로 이 중 32만 6천여 개가 이미 전국 낚시용품 판매점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과징금 처분의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