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웃돈을 주는 승차권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부당 승차권을 거래할 시 즉시 삭제나 이용제한 조치를 하고,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실제 지난해 추석에 매크로를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한 코레일 회원 4명이 강제 탈퇴 조치를 당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또 다른 회원 6명은 3∼6개월 이용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100만회를 초과 접속한 매크로 이용 의심자 2명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2020년부터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량 구매 후 반환 등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