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6일) 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의연이 갖는 위치나 시민사회의 기대를 보면 각계각층의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의 모습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공과사를 구별 안하고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하기도 했고,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