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 뇌전증 진단을 알선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병역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분까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심사 이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병역면탈 사건을 수사중인 병무청과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앞서 김 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수사대상은 100여명에 달하며 유명 프로축구 선수와 프로배구 선수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 연예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다른 군 관계자 출신인 구모 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