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아 등 국내 60곳 기업에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주문한 가운데 95% 달하는 57곳이 조항을 없앴거나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나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둔 60곳 중 38곳(건국대충주병원 등)은 조항을 삭제했고 시정명령을 받은 코카콜라는 단체협약 내용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아차, LG유플러스, 효성중공업 등 기업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에 나오는 취업 기회의 균등 보장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지노위는 기아차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시정명령 의결서가 전달된 기업은 2개월 내로 노사 협의를 통해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노조 반발로 조항이 유지된다면 최대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세습 같은 불법행위를 해결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는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