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투기꾼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거래액은 320억 원에 달합니다.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기획수사를 실시,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이중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하거나 실제 거주하는 등 허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시흥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시흥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C씨 집의 방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해 위장전입했습니다. 이후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광명에 거주하는 D씨는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