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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 전 재무팀장, 1심서 징역 35년 선고
2023-01-11 15:09 사회

 지난해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사진 출처 : 뉴시스)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전세보증금·분양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과 1151억 8797만 원에 대해 몰수·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총 2215억 원을 이체하고,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내는 징역 3년, 여동생과 처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부인에게는 징역 5년, 여동생과 처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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