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중 도주했다가 검거된 40대 중국인이 '공황장애' 약을 가지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1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A씨는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을 가지러 가기 위해 아내가 있는 호텔로 이동했다"며 도주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7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같은날 아내와 함께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확진자 이송용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한 후 객실을 배정 받을 예정이었으나, 질서유지요원들이 안내를 하는 상황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동선 등을 추적해 이틀 만에 서울 중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호텔에 머문 이틀 동안 약국과 옷가게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