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했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립읍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A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를 급가속해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돼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추가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로 보고 형량을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