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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빌라왕’ 얼굴 보고도 당했다”
2023-01-12 13:21 사회

 피해자 김모 씨가 공개한 ‘빌라왕’과 영상통화 장면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40채를 사들였다 제주에서 숨진 40대 정모 씨 사건의 배후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연도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30대 김모 씨는 당시 부동산으로부터 "신축빌라인데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집주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가 공개한 ‘빌라왕’과 영상통화 장면

앞서 봐둔 집이 있었지만 대출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제안에 계약했고, 이후 한 달만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 정 씨였습니다.

당시 정 씨는 제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비대면 계약을 원했습니다. 김 씨는 "불안한 마음에 영상통화로 정 씨의 얼굴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했지만 사기를 피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약 조항 불구 보험 가입 회피

김 씨는 계약 당시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특약 조항까지 넣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전세 계약 이후부터 정 씨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수차례 보증보험 가입 상황을 문의했지만 그때마다 다양한 핑계로 미뤄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약 조항 불구 보험 가입 회피

정 씨는 사망 직전 김 씨에게 "이쪽으로 연락하라"며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대표가 속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의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정 씨가 아닌 해당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실제 전세 매물의 소유주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널A는 김 씨가 건네받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5시 정 씨의 배후로 알려진 해당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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