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오늘(12일) 업무상횡령,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기술을 이용한 범행도 진화해 음란물과 성착취물의 확산 정도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 운영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 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수백 건의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수백억 원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강요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