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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유죄→무죄…‘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또 뒤집혀
2023-01-12 15:57 사회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뉴스1


1999년 제주도 변호사 피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김모 씨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살인 혐의로 지난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 씨에 대해 "김 씨 제보 진술은 주요 상황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성이 없고, 범행 현장 상황을 종합했을 때 살인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제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은 지난 1999년 11월 5일 제주 시내에서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피살당한 상태로 발견됐지만, 지난 2020년까지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자백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재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김 씨를 살인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씨가 사주받은 사실과 범행 당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을 사주했다고 알려진 조직폭력배 두목 백모 씨의 진술과 김 씨 진술이 엇갈린다"며 "살인을 직접 실행한 손모 씨(2014년 사망)가 사건 당시 어떻게 도피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진술을 못하고 있다"고 무죄 취지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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