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오늘(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고 당일 인파가 급증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고, 군중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본부장은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본부장은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이 전 서장, 박 구청장 외에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입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서면을 포함한 별도의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