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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받을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
2023-01-15 11:13 경제

국세청이 오늘(15일) 2000만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근로자가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회사에 일일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월세,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분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각 20%까지 소득공제되는데 이는 지난해(10%)보다 2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지난해 7~12월 지출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상향돼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7%로,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구간은 10%에서 15%로 확대됐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료비 공제율도 상향됐습니다.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성형수술 비용이나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해보험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은 유지됩니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까지는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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