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이 체불된 하청업체 근로자가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에서 빠져있는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 노동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A 씨의 업체는 B 씨의 플랜트 제조업체의 닥트 공사 등을 재도급 받았습니다. 원청 사업주 C 씨가 B 씨에게 닥트공사를 맡긴 것을 재하도급 받은 겁니다.
A 씨가 고용한 근로자 17명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검찰은 원청이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고 A 씨와 중간 도급업자 B 씨, 원청업자 C 씨를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청업자 C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 노동자 17명 가운데 14명과 합의해 14명이 C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합의하지 않은 3명의 임금 체불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C씨와 합의한 노동자들이 A, B 씨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히지는 않았다며 두 사람에 대해선 17명분 임금체불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C 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A 씨와 B 씨의 벌금액을 낮췄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상위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의무도 함께 소멸한다"며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