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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초등학교 1~2학년 학폭법 제외”
2023-01-16 11:37 사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북부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등학교 1~2학년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의원회를 열고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결정되는데, 이 같은 처분을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겁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년을 학폭위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초 1~2학년 저학년을 학폭위 처분에서 제외하고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내려진 학생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으로 법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법안 발의권이 없기 때문에 17개 전국 시도교육들이 모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에 건의하는 방식이라 실제 법 개정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감 사이에서에서 학폭법 개정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다. 올해 안으로 수렴된 의견을 교육부에 개진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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