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업무상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수천억원대의 부당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428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장동 일당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 등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