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증빙 서류 없이 입주자 동의를 받았다고 공고해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 집회에 썼다는 이유 등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 등 합동점검반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중 4건은 수사의뢰하고,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 제재에 나섭니다.
먼저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쓰는 것은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위법사항에 해당됐습니다.
관리규약 상 안전 대응 및 조치에 드는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치면 잡수입에서 쓸 수 있습니다. 추진위 등은 이를 이용해 서면동의 결과 과반수 찬성을 받았다고 공고한 뒤 잡수입에서 9700만 원을 지출해 지난해 GTX 집회비용으로 썼습니다.
문제는 공고된 서면동의 결과입니다. 국토부 확인 결과,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실제로 입주민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2건에 대해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 전반과 관련해서도, 일반 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돼 수사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관련,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했는데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다수의 회계 부적격 사례 총 13건이 적발됐습니다.
강남구청은 과태료 부과(6건), 시정명령(1건), 행정지도(6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GTX-C 노선 갈등에서 촉발됐습니다. 재건축추진위는 지난해 말 은마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음향증폭기를 이용한 집회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