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오늘(19일) 0시 40분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수원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구속 전 심문에 불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해외 도피 8개월 만인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지난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뒤 17일 아침 8시 20분쯤 입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해서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