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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코로나 지원금 1000만원 챙겨
2023-01-19 10:56 사회

 동거녀와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1)이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서 수차례 '독극물'과 관련된 검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동거녀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범행 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 자신의 범행 관련 시신 발견 여부 등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기영은 같은해 12월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을 이용해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00만원을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사체유기, 검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위반(보복살인등), 시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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