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직행하는 걸 막기 위해 변호사 등록 문턱을 높이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 법안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설 연휴 이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널A가 입수한 법안 초안(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행위를 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라는 기존 조항도 '공무원 재직 중 부패행위 등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한 자'로 바꿔 기소나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거부가 가능하게 고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위법 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아야만 변호사 등록 거부가 가능했습니다. 등록 거부 전이라도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면 대한변협 산하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3년간 '등록 보류'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협에서 두 차례나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 요청을 받았지만, 검찰 기소가 안 됐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변호사 등록을 마쳤습니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어제 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도 변호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해임돼 3년 만에 변호사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최근 변호사 등록을 하며 사무실 주소를 자택 로 적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화천대유 고액 자문료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