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수면건강 관련 제품 상당수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식품의약안전처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제품 294개(국내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제조한 94개 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하고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고 있었으나 정작 함량이 낮아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었습니다.
전체 조사대상 294개 중 233개(국내제조 42개, 해외직구 191개) 제품은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이었습니다.
이중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233건 중 151건(64.8%)이 '잠 잘 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이외에도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가 39건(16.8%),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가 35건(15.0%) 발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국내 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 중 부당광고가 확인된 191개 제품의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제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면증이 있는 경우 식품 섭취만으로는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