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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추락사’ 가해 대학생 징역 20년 선고
2023-01-19 14:24 사회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지난해 7월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오늘(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하대 교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같은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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