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강아지가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아지를 보관함에 넣어 둔 20대 견주에 대해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철도사법경찰은 견주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 밤 A씨는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자신이 키우는 푸들을 22시간 넘게 넣어뒀습니다.
푸들은 탈수 상태로 구조된 뒤 동물 유기보호센터로 옮겨졌지만 두달 뒤 홍역에 걸려 폐사했습니다.
철도경찰은 A씨의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수의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보관함에 개를 두고 갔다는 것만으로 동물 학대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학대로 인정하려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케어 등 동물보호단체는 물품 보관소도 괜찮다고 생각한 견주로 인해 강아지가 질병을 얻어 죽었는데도 경찰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