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8개월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20일) 새벽 2시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구속됐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양선길 회장 모두 심문 절차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법원은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만을 검토해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에 3억원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한 만큼 의혹 전반을 수사할 전망입니다.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이어지는 조사에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