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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무인기 용산 촬영은 제한적”
2023-01-26 16:40 정치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지난 달 26일 서울 및 경기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이 북한 군의 카메라 성능을 고려했을 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주변 등 용산 인근은 촬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촬영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입장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오늘(26일) 한 달 간의 전비검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일석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북한 무인기가) 상용카메라를 장착해 수직, 직하강(방식)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 실장은 "비행 고도 및 과거 북한의 무인기 카메라 성능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통령실을 포함한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정원은 이달 5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 일부를 통과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용산 지역의 촬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달 간의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군과 정보당국 간의 엇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합참은 우리 군의 무인기 대비 태세에 대해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무인기 항적을 최초 포착한 육군 1군단이 공군작전사령부에 유선전화로 이 사실을 알리면서 '두루미' 발령이 늦어졌고, 이에 따른 대응도 늦어졌다는 겁니다. 또 초기 상황 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했다는 한계점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실패에 따른 책임자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전비태세검열실이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했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 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부터 북 무인기 남하를 포착한 장병 등에 대해서는 보상 등의 격려를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 무인기가 P-73 일부를 침범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먼저 알려진 경위 등을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차원의 보안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사찰'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이 장관은 "조사 대상은 현역 장교"라며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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