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병기가 (청와대)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범죄 증명이 없다"는 같은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막으려고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파견을 보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또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파견 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이 전 실장 측은 무죄 선고 뒤 "아직 2심 재판이 남아있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