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량을 늘리려고 고의로 제품의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국내 소비자 9851명이 낸 12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애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오늘(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애플 측에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애플은 2018년 당시 소비자들이 전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오늘 법정에선 공개되지 않았고 판결문에 담길 예정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를 검토해 항소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