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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집값 90%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전세사기 대책 발표’
2023-02-02 11:50 경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입니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를 들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23만7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5만7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합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위험 계약을 회피하는 기준으로 90%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는 54.4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세가율 산정 때 감정가를 가장 먼저 적용하는 점을 악용해,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도 부여합니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과 전세보증 상품에 대해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한없이 채용하던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3인까지만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감정평가사는 현재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2회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법을 고쳐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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