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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횡령 의혹’ 윤미향, 1심 벌금 1500만원
2023-02-10 14:53 사회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오늘(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부분 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고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검찰은 “윤 의원 등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 받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유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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