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법원 “김건희와 통화 유출한 ‘서울의소리’ 1천만 원 배상해야”
2023-02-10 15:53 사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오늘(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50회에 걸쳐 전화 통화한 약 7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고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방송 등의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와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가 가능하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