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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조국 1심 유죄② ‘민정수석 조국’의 죄, 결정적 장면
2023-02-12 14:49 사회


▶법원 “조국, 죄질 불량” 질타한 혐의는?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 관련해서
'아빠 조국'의 딸과 아들
입시 비리 의혹 살펴봤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빠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무마했다,
제대로 공직 활동을 못 했다는
혐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는 조국 민정수석이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겼다.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재판부는 왜 이렇게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시작은?

먼저 가물가물한
'유재수'란 인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재수는
1992년 행정고시를 패스해
공직자를 시작한
엘리트 관료 출신입니다.

그런데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민정수석실에 있다가
제1부속실로 들어가는데
제1부속실은 대통령 바로
지근거리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자리예요.

이때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지금의 친노·친문 인사들과
많이 친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청와대 나와서
재정경제부에도 있었고
금융위원회도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시기는
2017년 10월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문재인 정부 때죠.

2017년 8월,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유재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인사가 납니다.
금융위 최고 핵심 실세 자리입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밑에 있는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유재수가 업체들에 갑질을 하고
이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의 ‘유재수 비리’ 직접 감찰

당시 민정수석실 조직도를 보면
조국 민정수석 아래
4명의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민정비서관은
정치인 출신의
백원우 비서관이고,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출신의 박형철 비서관이에요.

유재수 비리와 관련된
첩보 보고서를 올린 곳이
바로 이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었습니다.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감찰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2인 1조로 특별감찰반원들이
여러 개의 부처를 맡은 다음
그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을
비밀리에 감찰 하는 역할.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특별감찰반원이
금융위 내부자로부터
제보를 받습니다.

유재수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유재수 국장이
증권운영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업체들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도
제공을 받고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미국과 오갈 때
항공권 비용도 업체들이 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주변을 탐문해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비리 첩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특감반원은
특감반장에게
첩보 보고서를 써서 올립니다.
사안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특감반장이 박형철 비서관에게 보내고
박형철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첩보를 보고 합니다.

특감반의 결론은 뭐냐면
'직접 감찰'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내용들을 금융위의
자체 감찰에 맡기기에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유재수가 고위공직자니까
특감반이 직접 감찰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실제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감찰하라"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이 특감반원이
유재수 국장을 만납니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실을
직접 찾아가서 휴대전화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합니다.

그 안에 비위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확인해봤더니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업체들로부터
골프장과 리조트가 같이 있는
골프텔도 무료로 이용하고
또 고가의 골프채를 먼저
사달라고 해서 받은 정황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 휴대폰에서
sns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누구랑 sns를 주고받았는지
쫙 봤더니 윤건영‧천경득‧김경수
이런 사람들과 sns 대화방이
있었던 게 나온 거예요.

윤건영 다 아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인 국회의원.
당시엔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고요.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특감반원이 모든 내용을
특감반장과 박형철 비서관 통해서
조국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감찰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유재수 S.O.S 받은 3인방과 ‘감찰 중단’

특감반 감찰이 시작되자
유재수 국장은 S.O.S를
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아까 말씀드린
윤건영‧천경득‧김경수
이 세 사람에게요.

뭐라고 S.O.S를 치느냐?
"내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못 받다가
이제야 금융위 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으니까
너무 억울하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S.O.S를 친 다음에
돌연 병가를 내버리고
그때부터는 감찰에 협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건영‧천경득‧김경수
이 세 사람이 소위 '구명 운동'
활동에 나섭니다.

김경수 의원과 윤건영 실장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연락을 하고,
천경득 선임행정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연락을 해요.

연락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다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유재수는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억울하다고 하니까 잘 봐달라"

윤건영 실장은
"유재수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

천경득 선임행정관은
"아니 왜 유재수를 감찰하나?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으려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감반은 누구 소속이라 그랬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소속인데
실제로 박 비서관은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 친하지 않았을 수 있죠.

대신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관도 지냈기 때문에
이들과 서로 원래 잘 아는 사이입니다.
편하니까 이렇게 연락을 했던 것으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찾아가서
"유재수 국장 봐주는 게 좀 어떠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형철 비서관은 거절합니다.

백원우 비서관이
"그러면 사표 받고 그냥 없었던 걸로
처리하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박 비서관은
"이건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다시 한 번 거절을 합니다.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을 찾아갑니다.
"자꾸 압박이 들어옵니다" 보고해요.

조국 민정수석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부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묻자
백원우 비서관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준 거죠.

그랬더니 조국 민정수석이
박형철 비서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유재수 감찰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상의하라"

사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특감반은 명확하게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와 무관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상의하라고 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던 2017년 12월.
10월부터 감찰을 시작했는데
두 달 뒤죠.

조국 전 장관은 박형철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 낸다니까
더 감찰할 필요 없다"
감찰 중단을 지시합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받아들이고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이걸 전달합니다.

이인철 특감반장이
"이렇게 정리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형철 비서관이
"위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니까
뭐 문제될 거 있겠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까지 검찰 수사 내용이에요.

검찰은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본인들의 직권을 남용해
정상적인 감찰 중단시켜서
특감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이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데요.

재판에서 이 두 사람은
모두 본인들이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재판부는
왜 유죄라고 결론지었을까요?



▶조국, “우리는 무죄” 주장한 까닭은?

조국 전 민정수석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무죄라면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감찰을 마쳤다.
유재수가 제대로 감찰에
협조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찰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감찰을 마친 것이고
금융위에 유재수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여기서 ‘비위 사실 통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면
조국 민정수석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감찰을 덮은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청와대에서 감찰 하다가
자체적으로 감찰을 해라
이렇게 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위 사실을 통보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2017년 11월 당시
금융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1월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재수가 특감반원을 만나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기고
디지털 포렌식 하고,
그래서 유재수가
‘내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구나‘ 하고
S.O.S 치고 구명 운동하던
그때 시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이
병가를 냈다고 그랬죠.

그 병가를 누구에게 내냐면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감찰 받고 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부위원장은 당연히
중요한 얘기니까
금융위원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즈음에 언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유재수 국장이 뭔가 검찰 수사를 받던지
뭔가 좀 이상한 거에 휘말려서 병가를 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융위 부위원장이
전화 한 통을 받는데요.
누구로부터 받느냐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은
"유재수 투서가 들어와서
청와대에서 감찰을 진행해봤다.
대부분 클리어가 됐는데
일부 해소가 안 됐으니
인사에 참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애매하죠?

금융위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대체 무슨 말이냐?
인사에 참고하라는 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
유재수 국장을 대기발령 내립니다.

그러니까 중요 보직에서 뺀 거죠.
그게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
유재수 국장은
그 이후에 더 잘 됩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요.

물론 나중에 검찰이
이 비리 의혹으로 수사 들어가서
구속이 되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금융위에서 대기발령으로 끝났고
사표 내고 나와서
이렇게 잘 됐던 거예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
여기서 바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조국 전 장관이 금융위에
유재수 비위 사실을 통보를 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잘 됐을 수가 있었을까?

이제 결론 거의 다 왔습니다.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쟁점은?

조국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는 금융위에 비위 사실 통보했다"
얘기를 했죠.

재판부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금융위에 '유재수 비위 사실'
통보한 적이 없다고요.

조국 전 장관은 누구를 통해서
비위 사실을 통보했냐고 말하느냐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내가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걸 부인합니다.

아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뭐라고 연락을 했었죠?

"유재수 투서 들어와서 살펴봤는데
대부분 클리어됐고 일부 해소가 안 됐다.
인사에 참고하라.“

여기 어디를 봐도 지금
비위 사실에 대해서
통보한 내용이 없죠?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문구, 뭐라고 부위원장에게
연락할 건지 문구도 조국 수석이 정했다,
"나는 조국 민정수석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야기 합니다.

재판부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말이
진실에 가까울 거라고 봤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비위 사실 통보받은 적 없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판부는 이렇게 본 겁니다.

만약에 비위 사실이
통보가 됐다면
금융위 입장에서는
유재수와 관련해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 고발을 했을텐데

조국 민정수석은
금융위가 그런 결정을 내버리면
정치권에서 구명 운동을 한
효과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이 금융위에
유재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면
금융위가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고
그냥 대기발령을 내서
더 잘 되게 놔뒀겠느냐?
그랬을 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감찰 무마’에 대한 법원 판단은?

1심 재판부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직권남용을 인정 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재수 비위 감찰 방해했고,
금융위에 비위 사실 통보 안 했고,
사표 수리 같은 방침도 전달하지 않았다.

감찰 방해와 관련해서는,
실체가 불분명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명목 하에 비위 혐의가 뚜렷한
유재수에 대해 혐의를 은폐하고
본인이 면책 권한이 없는데도 봐줘서
면책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특감반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시켜서
금융위에 ‘인사에 참고하라’
이런 걸 어쨌든 통보한 것 자체가
권한을 남용한 거라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의도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윤건영‧천경득‧김경수
이런 나름 정치권 실세들이
사실상 요구한 건 뭐였냐면,
유재수 국장이 금융정책국장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이었어요.

하지만 워낙 특감반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위중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니까
유재수와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퇴직시키는 정도의
불이익만 내리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요.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바로 당일
사실이 아니라면서 항소를 했거든요.

지금 보셨듯이 법원 판결은
쭉 오래된 역사를 들여다보고
결론 내린 거죠.

조국 전 장관이 2심에서
이 법원의 논리를 깰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지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박혜연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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