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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피해’ 유족들 日 기업 상대 소송 또 패소…법원 “소멸시효 지나”
2023-02-14 16:15 사회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측 임재성 변호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김모 씨의 유족 5명이 일본 니시마츠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봤습니다. "파기환송한 최초 판결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잡아 이 사건 소멸시효(3년)는 지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2005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2018년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하급심에서 패소했던 원고들에 대해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대법원가 파기환송한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겁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강제노역 피해자 김 씨는 1942년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니시마츠 의 건설현장에 끌려가 일하다 1944년 5월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2019년 6월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7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12년 5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시점에서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한 겁니다.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사 지났다는 이유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만료됐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2018년 대법원 판결(재상고심)을 소멸시효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었습니다.

유족 대리인단은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은 대부분 70, 80대인 고령자들"이라며 "하급심에서 법리가 갈리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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