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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文 정부 안보라인 줄기소
2023-02-28 11:23 사회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모습 (사진출처 : 뉴스1)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 4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8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 관계 공직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진행 중인 조사가 끝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통일부에 배포(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하고 조기에 끝내도록 방해한 걸로 봤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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