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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편지 못 막는 가정폭력처벌법, 재판관 1명 부족해 ‘합헌’
2023-02-28 11:30 사회

 헌재 대심판정에 모인 유남석 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사진 출처 : 뉴스1)


법원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의 근거가 되는 가정폭력처벌법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항이 없는 걸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가정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이 보호 명령 종류를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으로 한정해 편지나 소포 등 우편을 통한 접근은 막지 않아 입법적 결함이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헌법불합치 정족수인 6명 이상에는 미치지 못해 합헌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은애·문형배 재판관은 "전기통신 이용 접근행위와 우편 이용 접근행위는 피해의 긴급성·광범성·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에 대해선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간접강제결정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보다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덜 받는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우편 이용 접근금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헌재의 선고 즉시 법 조항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위헌과 달리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해당 조항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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