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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폭 가해자 ‘사과·학급교체’ 조치는 합헌”
2023-02-28 11:33 사회

 헌법재판소 (사진 출처: 뉴시스)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예방법 17조 등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서면 사과에 대해서는 재판관 6 대 3,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된 A 군은 학교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A 군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학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A 군은 항소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서면 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라며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분을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헌재 판결과 별개로 A 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도 2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A 군의 최종 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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