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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구속 피한 이재명, ‘대장동 재판’ 핵심은?
2023-03-04 15:05 정치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결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되면서
구속은 피했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유죄냐, 무죄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배임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사실 배임은 뇌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뇌물에 비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검찰이 예고한
이재명 대표 배임 액수가
무려 4,800억 원이에요.

이게 인정이 되면
징역 7년에서 11년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패를 다 깠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대표는 반박 자료에
이 배임죄와 관련해서
어떻게 재판에서 맞설지
다 공개했어요.

‘배임죄’가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일동이 일당이
그렇게 많이 벌 줄
그때는 몰랐다”

검찰은
“아니다. 이재명 시장
그때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양측의 논리 중에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실 것 같습니까?


▶‘대장동 배임죄’ 검찰 vs 이재명

난 배임죄 아니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장,
곁가지 다 떼어 내면 이겁니다.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많이 벌 줄
그때는 몰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이재명 대표는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이 주술의 나라냐?
유죄 무죄를 천공 스승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검찰의 논리는 이거예요.
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배임이라고 하냐면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지분의 51%나 갖고 있고
심지어 강력한 인허가권도
갖고 있는데 1,822억 원 벌고,
지분 1%밖에 갖지 않은
대장동 일당은
무려 6,000억 원이나 벌었다는 겁니다 .

대장동 일당이 번 이익이
성남시로 더 와야 했는데
이걸 오지 않게 했으니까
배임,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논리는
내가 무슨 천공 스님이라도 되냐,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개발 사업으로 이득이 안 나더라도
어떻게든 1,800억이라도
무조건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건데
내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이에요.

검찰 입장에선,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많이 벌 줄
그때는 몰랐다”
이재명 대표의 이 논리를
깨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그땐 몰랐다” vs 검찰 “이미 알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때는 몰랐다” 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2015년 3월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공모 기준을 짤 때예요.

이 공모 기준을 보고 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겠다고
이제 결정을 할 때죠.

2015년 3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떻게 대장동 개발사업
판을 짰느냐?

민간 사업자들이
1,800억 원 정도
이득을 보는 걸로
판을 짰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보는데요.
왜 거짓말이냐?

그보다 5개월 전인
2014년 10월에 이미
대장동 일당이
최소 4,000억 원 이상
벌 거라는 걸
이재명 시장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014년 6월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됩니다.
그 이후 유동규 본부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나는 1공단 공원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검찰은 이 말이 대장동 일당이
큰 돈을 벌게 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본인 공약인
1공단 공원화 비용만
대장동 일당이 대주면
나머지 대장동 사업으로
번 돈은 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주판을 튕겨보니까
이 1공단 공원화 비용 빼고도
무려 4,000억 원이나 벌 수 있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택지 분양,
땅 분양 수익만 계산한 거예요.
공동주택 분양 수입까지 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김만배 씨가 이걸
유동규 성남도공 본부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이 수익은 너무 많다,
너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1공단 공원화 비용 너희가 대고
여러 필지 중에
임대주택 한 필지는
성남시가 가지는 걸로 하자고
계획을 짰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2014년 10월,
이재명 대표가 이미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민간 이득을
1,800억으로 짠
이재명 시장의
당시 계산법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장동 사업 분양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계산 한 거예요.
‘평당 1,400만 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당 1,400만 원으로
분양할 경우에는
총 3,600억 원의 이익이
날 거라고 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1%를 갖고 있으니
절반가량인 1,800억 정도를 벌고,
나머지를 민간 사업자가
버는 걸로 짰다는 겁니다.

그 절반 1,800억이 뭐냐?
아까 1공단 공원화 외에
임대주택 하나 더 받기로 했죠.
그 비용이 1,8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받으면
절반 지분만큼은 벌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결정 아니냐는 게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계산법이에요.

검찰은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다고 봤습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3,600억 원을 벌 거라는
이 계산 자체가 틀렸고,
계산이 틀렸다는 걸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 성남도공 내부의 3가지 문제 제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많이 벌 줄
그때는 몰랐다”는 논리에,

검찰은 “그때 다 알았다”고
반박하는 이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대장동 사업 계획을 짜는
실무팀에서 세 차례나
성남시가 더 많은 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다 묵살됐다는 겁니다.

개발사업1팀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전체 이익금의 70%”

첫 번째 개발사업1팀의 주장.

2015년 3월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공모 지침서를 만듭니다.
이 지침서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시험 채점 기준이에요.

그 채점 기준을 마련을 하면
사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공모 신청을 하고,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채점 기준을 짤 때
유동규 본부장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자 주려고
이미 계획을 했었다는 게
검찰의 논리잖아요.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개발사업1팀은
유동규 김만배가 이미 결탁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죠.

아까 유동규·김만배가
대장동 일당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대고,
임대주택 1필지 하나 더
성남시에 주는 걸로 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채점 기준을 어떻게 짜느냐,
1공단 공원화 빼고
임대주택 필지 이거 하나만 주면
만점을 받는 걸로 기준을 짭니다.

그런데 개발사업1팀에서
“너무 성남시가 손해다
그보다 더 받아야 한다”면서
다른 채점 기준을 들고 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전체 수익 중에
70%를 성남시에 돌려주겠다고 하는
사업자에게 만점을 주고,
35% 미만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데에는 0점을 주자고
새로운 채점 기준을 들고 나온 거예요.

유동규·김만배는
임대주택 1필지
1,800억 원만 벌면
나머지는 다 대장동 일당이
갖는 걸로 짜놨는데,
개발사업1팀에서는 그게 아니라
사업 이익 중에 70%를
성남도공이 가져오자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논리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70%’ 이게 왜 중요하냐?

검찰은 실무진이 건의한
이 70%를 기준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4,899억 원 배임 혐의를
적용하거든요.

당연히 개발사업1팀의 기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당시에
개발1팀 파트장을
매우 질책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채점 기준이
개발1팀 의견대로 짜여질 경우
다른 사업자가
이 기준에 맞춰서 내버리면
대장동 일당이
수익을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요.

② “추후에 방식 정하자”

실무진의 제동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015년 3월,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이 된 뒤예요.

개발사업1팀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계산법은
대장동 사업 평당 예상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판을 짰었죠.

그렇게 해보면
성남도공과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절반 대 절반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평당 분양가가
10%만 오르더라도
민간 사업자가 66%,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얼마나 이익이 더 나든 안 나든
성남시는 딱 1,822억만
가져가기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분양가가
뛰면 뛸수록 사업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사업1팀은
평당 분양가가 유동적이니까
지금 수익을 확정 짓지 말고
추후에 사업이 끝난 뒤에
어떻게 수익을 나눌지를 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죠.

③ “별도 조항 추가”

세 번째,
성남도공 개발사업1팀은
분양가 1,400만 원까지는 이대로 하고
1,400만 원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날 경우
그 이익에 한해서는 지분대로 나눠 갖자는
별도 조항을 넣자고 주장을 합니다.

김만배 씨가 이런 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기존 안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김만배 씨는 이미
2015년 3월에 알고 있었어요.

당시 본인이 계산해 봤더니
분양가가 평당 1,6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평당 1,400만 원으로
계산해서 판을 짰죠?
실무진은 평당 1,540만 원으로
10%만 뛰어도 이렇게 민간이
많이 가져갈 거라고 봤는데,
김만배 씨는 그때 이미
평당 1,600만 원을 넘을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 분양가를
제대로 검사 한번 해보지 않고 판을 짰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에게 수익을
몰아줬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 이재명 “부동산 침체” vs 검찰 “부동산 호재”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많이 벌 줄
그땐 몰랐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당시 부동산 경기가
나빴다는 거죠.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5년,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판을 짤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을 때라”
미분양이 속출할 때”라고요.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많이 벌 줄
그땐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유한기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은
2015년 성남시의회에 나와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어서
대장동 분양은 우려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 판단이 전혀 다르죠.

검찰은 2015년 당시에
이미 부동산 침체기를 벗어나서
상승기로 들어서는
시기였다고 봅니다.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이것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재죠,

그리고 2015년 1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제2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발표합니다.

이 제2 판교테크노밸리는
대장동의 배후 지역이에요.
여기가 테크노밸리로 개발되면
대장동 개발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니 호재죠.

그다음에 성남시장이
서판교터널도 뚫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장동 부동산 개발로
돈을 많이 벌 요인들이
충분히 많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때 이미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이 돈을 벌 줄
알고 있었고,
본인이 쓴 글에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2015년 7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에
‘대장동은 황금알 낳는 사업’,
10월에는 ‘대장동 개발이
5천억 원대는 될 거다’,
2018년엔 ‘9천억 원대’ 얘기를 해요.

아까 이재명 성남시장
계산법에 따르면
3,600억 이익이 날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이미 그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날 거라는 내용을
본인이 SNS 글에 올렸다는 거예요.



▶검찰 “4,800억 배임죄”…재판부는 과연?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액수가
4,899억 원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대장동 이익으로
전체의 70%를 성남시가
벌 수 있었는데
1,800억밖에 환수를 못 했으니
그 차익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거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판부가
‘이 액수를 다 인정을 해 줄까?’
하는 겁니다.

성남시가 가진 지분이 51%인데,
왜 70%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느냐,
너무 많이 책정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은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시와 민간이 같이 개발할 때
이 시는 단지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허가권은 어마어마한 권한이고,
시가 보증 서주고 인허가를 해주면
민간 사업자는 리스크를 질 게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실제 지분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남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하남시가 51%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익의 61%를 가져갔고,

하남 풍산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20%밖에 출자를 안 했는데
하남시가 60% 이익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왜 대장동만 성남시가,
정확히 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1%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23%의 이익밖에 가져가지 못했느냐
이건 명백한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2015년 그때는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많이 벌 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와

이미 그전 2014년부터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많이 벌 줄 알고 있었다는 검찰.

과연 재판부는 어느 쪽 논리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다음 이 시간에는 ‘성남FC 사건’,
다른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뇌물’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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