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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폐납에 몸살…“갯바위도 쉬게 해주세요”
2023-03-10 15:58 사회



지난 2월 경남 통영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연대도.

갯바위에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고기구이용 석쇠와 가스용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남 사천의 모개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봉지와 폐그물, 생수병과 맥주캔 등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모개도·연대도 갯바위 (사진=국립공원공단)


전남 완도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서도의 갯바위에서는 낚싯대 고정용으로 쓰이는 폐납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여서도 갯바위에서 발견된 낚싯대 고정대에 쓰이는 폐납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204개 갯바위 낚시 포인트를 대상으로 오염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더니 일부 섬의 갯바위에서 상당 부분 오염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양해안국립공원 내 오염과 훼손이 심한 섬 3곳 (모개도, 연대도, 여서도)을 대상으로 생태휴식제를 시행합니다.

이달 중에 여서도가, 4∼5월에는 모개도·연대도에서 생태휴식제가 시작됩니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을 출입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섬 지역은 오염도에 따라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을 나누어 운영하는데, 휴식구간에는 낚시객 등의 출입을 막는 대신 일부 체험 구간에서 낚시용 어장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대상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는데 오염도와 불법행위가 각각 37%, 66% 줄어들었습니다.

 거문도 갯바위 폐납 제거 전후 모습 (사진=국립공원공단)

오는 15일부터는 거문도 전 지역에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출입이 통제된 갯바위에 들어가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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