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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초등생 데려간 50대…드러난 피해자만 3명
2023-03-14 15:10 사회

 지난 2월 17일 춘천지법에서 김모 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뒤 나오는 모습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생을 유인해 충주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구속 송치된 50대 김모 씨가 지난해 7월과 11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19일에도 13세 여중생 A 양을 자신의 거주지인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로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이 집에오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기 시흥경찰서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김 씨 거주지에 홀로 있던 A 양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A 양은 "아저씨(김 씨)가 나를 여기다 실어다 주고 다시 차를 몰고 어디로 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A 양에게 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을 도와주겠다며 "잠을 재워주겠다"고 유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양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아 부모에게 인계 후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강원 횡성에 사는 중학생 B 양에게 SNS로 접근한 뒤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했고 경찰은 김 씨 집에서 B 양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로써 김 씨가 유인한 미성년 피해자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범행이 또 있을 걸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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