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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김봉현 막는다”…보석 중 전자발찌 훼손하면 처벌
2023-03-14 15:31 사회

 보석 중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 출처: 뉴스1)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부착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는 등 무력화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입법예고 개정안은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했을 때 이를 수사나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만 있고, 처벌조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보석 중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48일간 도주했다 검거됐습니다. 법무부가 법률 개정에 나선데는 김 전 회장과 같은 도주 사례가 재발하는 걸 예방할 목적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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