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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독성 보톡스’ 판매한 제약사 6곳 기소
2023-03-14 17:47 사회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 의약품을 국내 수출 업체에 판매한 제약회사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유명 보톡스 의약품 제약사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약사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제약사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을 국내 수출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톨리눔 독소는 생물학적 독성 단백질입니다.

국가출하승인 제도는 의약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 전 국가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출 전용 제품은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들 역시 수출 목적 판매라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제약사들이 실제 수출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점, 수출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 대금을 수령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판매라고 봤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속한 자금 확보와 거래 위험의 분산, 신규 해외 판매망 확보 부담 최소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관행적으로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약사들은 적게는 47억 원, 많게는 1천300억 원 상당의 독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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