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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연금개혁안’ 의회 동의 없이 강행… 노조 “독재 정권”
2023-03-17 14:16 국제

 [사진=AP/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 법안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하원 중 하원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데, 하원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예상되자 하원의 반대를 우회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물론 노조의 반대 시위도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법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 타협에 실패하자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의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 특별권한을 발동했습니다. 이 조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원제인 프랑스에서는 상·하원에서 법안이 모두 가결돼야 통과됩니다. 이번 연금개혁법안은 앞서 상원에서는 통과됐지만, 하원 결과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프랑스 하원의 전체 의석은 577석. 이 가운데 여당인 르네상스 등 집권당 의석은 250석으로 과반 의석에 미치지 못해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탈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의회 표결을 건너뛰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법안이 부결됐을 때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재정적 위험이 너무 크다"며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장난을 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이날 오후 하원에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프랑스 헌법에 담긴 특별권한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법안은 정년을 오는 9월 1일부터 3개월씩 늘려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고, 연금 100%를 받기 위한 최소 노동 기간을 2027년부터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은 극렬히 반발하며 정부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의 이탈표가 늘어나면 마크롱 정부가 탄핵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집니다. 만약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전국 단위 시위를 이어온 주요 노동조합들도 추가 시위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고조되어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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