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 1호·3호 터널을 지날 때 부과하던 혼잡통행료가 오늘(17일)부터 두 달간 면제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7시부터 5월 16일 오후 9시까지 두 단계에 걸쳐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1단계에선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로, 이 기간엔 양방향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5월 17일부터는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부과됐지만 버스나 화물차·전기차 등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한 뒤 6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가·시민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