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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억 배임·133억 제3자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2023-03-22 13:46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출처: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 특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써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얻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대장동 전체 개발이익 중 70%에 해당하는 적정 배당이익 6725억 원이 아닌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적정 배당이익보다 4895억 원이나 적은 이익을 취해 성남시에 손해를 미쳤다는 겁니다.

다만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은 오늘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428억 약정설'과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남시 관내 기업인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받은 성남FC 운영비 133억 5천만 원이 제3자 뇌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로 이 대표의 재판일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이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매주 2~3회씩은 법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할 걸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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