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9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 하락 폭이 5~8%일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거쳐 오늘 법안 표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만드는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