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한 당무위원회에서 '퇴장 후 기권'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3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전해철 의원이 자신의 당무위원회 발언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전 의원은 3가지 반론을 제기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첫째로 '당무위를 너무 급하게 소집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기소된 뒤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한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전 의원은 두 번째로 '공소장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헌 해석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로 되어있는데, 기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이의 제기와 기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당무위에 올라온 안건은 정치탄압을 인정할지 여부였다"며 "전해철 의원은 소집 절차에 대해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없이 통과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