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관리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 등 비경비 업무를 시킬 경우 경비업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경비가 수행할 수 있는 관리 업무를 무엇으로 정할 지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A 경비업체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현행 경비업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업무를 같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비경비업무’를 맡겼다고 일률적으로 경비업체 등록을 취소하는 건 가혹하다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경비업무와 병행할 수 있는 관리업무를 무엇으로 할 지는 국회가 내년 말까지 입법으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A 경비업체는 경비원들에게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변환경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도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A업체가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고, A업체는 직업자유의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