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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절차 어겼지만 유효”
2023-03-23 16:37 사회

 이른바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러 헌재 대심판정에 자리한 헌법재판관들 (사진 출처 : 뉴스1)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안이 통과된지 11개월 만입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오후 유상범·전주혜 국회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중 법률안 무효 확인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5명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위장탈당'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돼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하였다"며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률안 가결·선포 과정에 대해선 "국회법 위반이 없다"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도 입법 절차 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정 법률의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한 뒤 안건조정위원회의 비교섭 단체 몫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원이 행사해야 할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반면 국회 측은 입법 전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등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재판관 9명 중 5명 의견으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헌법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공개 변론을 열어 이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법안이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과 달리 수사 대상을 축소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수사의 주체 역시 입법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역시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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